자료 이중단가 허용하기


-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같은 자재의 단가를 공종별로 의도적으로 달리하려고 할 때 사용하는 기능입니다. (이중단가 허용)

- 조달청 등 관공서 제출 등에서는 사용이 적합하지 않습니다.


1. 제작손료, 부가가치세 등과 같이 금액이 공종마다 다를 때  

  명칭을 대괄호( [ )로 설정하여 작업하십시오. 예) [제작손료], [부가가치세]  ( 단, 수량이 1 이어야 합니다. )


2. 총괄표의 맨 윗줄(Title줄) 규격 칸에 이중단가, 자재이중단가 또는 노임이중단가라고 넣으면 각 공종의 같은 아이템 단가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.



- 이중단가 : 자재, 노무 비의 단가를 공종 별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.

- 자재이중단가 : 자재비만 공종 별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.

- 노임이중단가 : 노무비만 공종 별로 달리 할 수 있습니다.


※ 사용상 주의 사항 : 본 기능은 합산자재의 합계금액과 총 금액이 일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